사람을 돋우는 마을사람들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사람을돋우는마을사람들(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단체의 사무소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41번길 23 3층 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께 하는 회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써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봉사할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청년지원사업
여성청소년지원 사업
모자 지원사업
사회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제 4조의 사업을 진행할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후원회원은 본 회가 운영될수 있도록 후원금을 지원하는 회원을 말한다.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 제출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대표 : 1인
감사 : 2인
총무 : 1인
회계 :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을 하며
총무는 대표를 보좌한다.
회계는 본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석인원 1/의 동의로 개회한다.
총회 내 안건은 재석인원 2/3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7조(수입금)
회의 수입금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수입은 본회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 또한 불특정 다수이다.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9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사무국)
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수있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사무간사(혹은 부국장)를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면한다.
제23조(단체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된다.
제24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2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2023년 12월 20일